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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신용)정보

정보보호파트 승인 제90000118호(2023.9.19)

상품안내

임플란트 환자 수 및 진료비 증가

출처: 20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 2014년 임플란트 환자수 5,824명, 임플란트 진료비 249억원
  • 2015년 임플란트 환자수 70,746명, 임플란트 진료비 1,701억원
  • 2016년 임플란트 환자수 216,724명, 임플란트 진료비 4,539억원
  • 2017년 임플란트 환자수 392,591명, 임플란트 진료비 6,957억원

치과 외래 다빈도 상위 10위 질병 환자 수

출처: 20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 1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K05) 환자수 16,372,879명
  • 2위 치아우식(충치)(K02) 환자수 6,189,346명
  • 3위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치주염)(K04) 환자수 3,961,958명
  • 4위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환자수 1,936,076명
  • 5위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0) 환자수 1,886,729명
  • 6위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환자수 1,474,271명
  • 7위 매몰치 및 매복치(K01) 환자수 1,319,557명
  • 8위 기타 장치의 부착 및 조정(Z46) 환자수 1,209,617명
  • 9위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K07) 환자수 936,452명
  • 10위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정(S02) 환자수 711,451명

3대 안질환 증가

출처: 20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40대 기준 2010년 4만 1960명에서 2020년 11만 1686명으로 백내장 58.2%, 녹내장 265.4%, 황반변성 69.3% 증가

연도별 난청환자 진료 현황

출처: 20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 2010년 진료환자수 39만 2천명
  • 2013년 진료환자수 41만 6천명
  • 2015년 진료환자수 46만 3천명
  • 2017년 진료환자수 54만 4천명
  • 2019년 진료환자수 65만 4천명
  • 2020년 진료환자수 63만 7천명
  • 하나,

    치아우식/치주질환부터
    전반적인 치과질환 보장

    (특약 가입 시)
    • 치아우식/치주질환은 물론, 치아의 맹출/마모/자연파절까지 치아질환 전반 보장
    • 정교한 치료가 필요한 앞니/송곳니(크라운, 레진) 추가 보장으로 든든하게!
  • 둘,

    지속적인 임플란트 보장으로 치료 후
    관리까지!

    (특약 가입 시)
    • 치료: 임플란트 최초 10개 치료까지는 보장금액을 추가로 받아서 부담을 줄이고!
    • 관리: 첫번째 임플란트 치료 후 관리 비용 지원을 3년간 매년 받으면서 관리도 확실하게!
    • 재치료: 재립식 임플란트/재립식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로 2차 치료까지 든든하게!
  • 셋,

    눈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든든한
    눈(안과) 질환 보장!

    (특약 가입 시)
    • 바깥: 각막특정질환, 안구특정상해진단
    • 안쪽
      • 중증안과질환진단 (중증백내장/수정체질환/녹내장)
      • 망막특정질환진단과 삼출성 황반변성 진단
      • 질병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실명 진단까지
  • 넷,

    눈 치아 뿐만 아니라,
    얼굴 전반의 이목구비 모두 안심!

    (특약 가입 시)
    • 코: 후각특정질환수술(연 1회)/호흡기 관련 수술 등
    • 귀: 난청 진단(노년난청제외)/시청각질환수술
    • 턱: 급여질병악안면수술 등
    • 의료사고 분쟁으로 인한 법률비용으로 예상 밖의 상황도 안심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492호(유효기간 2024.02.16~2025.02.15)

알려드립니다
(무)밝게웃는얼굴치아보험 상품 안내는 해당 특약 가입 시에 한하며,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거나 계약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가입안내

가입안내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15세~최대 70세 5/10/15/20년 만기 갱신형(최대 80세만기) 전기납 월납
  • 최초 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계약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80세까지이며, 보장 특약별 가입나이 및 보험기간별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보장내용 기본계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후유장해(80%이상)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선택특약

보장특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안면부상해흉터 성형수술(1cm이상) 상해로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받은 성형수술 최대 수술 길이
  • 1cm 이상 5cm 미만 : 특약가입금액의 30%
  • 5cm 이상 10cm 미만 : 특약가입금액의 60%
  • 10cm 이상 : 특약가입금액의 100%
중증안과진단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백내장 및 수정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정백내장 및 수정체질환’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단, 1년미만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 녹내장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녹내장’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1년미만 50% 지급)
망막특정질환진단 보장개시일 이후 망막특정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1년미만 50% 지급)
각막특정질환진단 보장개시일 이후 각막특정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1년미만 50% 지급)
삼출성황반변성진단 보장개시일 이후 삼출성황반변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1년미만 50% 지급)
난청(노년난청제외)진단 난청(노년난청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후각특정질환수술(연간 1회한) 후각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급여질병악안면수술 및 턱관절장애치료 질병악안면수술(연간1회한, 급여) : 질병으로 ‘악안면수술(급여)’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100%(연간 1회한)
턱관절장애수술 : 턱관절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10%(수술 1회당)
턱관절장애입원(1~30일) : 턱관절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1%(입원 1일당, 30일 한도)
치과충전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질환으로 영구치에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 레진 외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등
  • 간접충전 : 인레이, 온레이 등
직접충전(레진)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의 50%
(단, 1년 미만 50% 지급)
직접충전(레진 외)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의 5%
(단, 1년 미만 50% 지급)
간접충전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의 100%
(단, 1년 미만 50% 지급)
상해로 영구치에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직접충전(레진)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의 50%
직접충전(레진 외)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의 5%
간접충전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의 100%
치과크라운치료(강화형)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질환으로 영구치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1년 미만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의 50%(연간 3개한)
  • 1년 이상 2년 미만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연간 3개한)
  • 2년 이상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한도 없음)
상해로 영구치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2년 미만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연간 3개한)
  • 2년 이상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한도 없음)
치과크라운치료(강화형)(앞니, 송곳니)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질환으로 앞니, 송곳니 영구치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1년 미만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의 50%(연간 3개한)
  • 1년 이상 2년 미만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연간 3개한)
  • 2년 이상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한도 없음)
상해로 앞니, 송곳니 영구치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2년 미만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연간 3개한)
  • 2년 이상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한도 없음)
치과보철치료(임플란트 강화형)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2년 미만 : 특약가입금액의 50%(연간 1회한)
  • 2년 이상 : 특약가입금액의 100%(연간 1회한)
임플란트
(Implant)
  • 2년 미만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50%(연간 3개한)
  • 2년 이상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100% (한도 없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2년 미만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25% (연간 3개한)
  • 2년 이상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50% (한도 없음)
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특약가입금액의 100%(연간 1회한)
임플란트
(Implant)
  • 2년 미만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100%(연간 3개한)
  • 2년 이상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100% (한도 없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50%(한도없음)
임플란트치료(10개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과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특약가입금액(보험기간 중 10개 한도)
(단, 2년 미만 50% 지급)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강화형)(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 2년 미만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50%(연간 3개한)
  • 2년 이상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100%(제한 없음)
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 2년 미만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100%(연간 3개한)
  • 2년 이상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100%(제한 없음)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해설

보존치료 – 발치 없이 치료

  • 크라운(Crown)

    신경치료 후, 금이나 사기 등을 재료로 치아를 덮어 씌워주는 치료

  • 온레이(Onlay)

    치아 윗면과 옆면까지 넓게 때워주는 치료

  • 인레이(Inlay)

    충치치료 후 치아 윗면을 금 또는 레진 등의 수복물로 때우는 치료

  • 충전치료

    충치치료 후 레진(Resin), 아말감(Amalgam) 또는 글래스 아이오노머(Glass Ionomer)의 충전물로 때워주는 치료

    • 직접충전치료: 치아에 재료를 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
    • 간접충전치료: 구강 외에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접착하는 충전치료(인레이·온레이 등)

보철치료 – 인공치아 대체

  • 브릿지(Bridge)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

  • 임플란트(Implant)

    골조직 등의 구강 조직에 인공뿌리를 고정시킨 후 인공보철물을 삽입하여 치아 본래의 기능과 감각을 복원시키는 시술

  •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치아가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국소의치, 총의치)

기타치료

  • 영구치 발치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

  • 치과질환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치아우식,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

    환자의 치열 상태, 상하악골, 상악동, 하치조신경 경로 등 개개의 치아보다는 전반적인 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술식(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재식립임플란트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치료

  •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재식립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임플란트(재식립 임플란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이식재료(‘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를 이용하여 치조골(잇몸뼈)를 이식하는 시술

가입예시

기본계약 예시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급수 1급, 20년 전기납

단위: 원
기본계약 예시
담보명 납기/만기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실속 종합
기본계약(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20년/
20년
10,000,000 34 11 38 38 15 41 18
중대한특정상해수술(갱신형) 20,000,000 1,060 800 1,120 1,120 880 1,160 860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갱신형) 500,00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치과충전치료(갱신형) 100,000 4,750 5,951 3,514 3,514 4,284 2,961 3,422
치과크라운치료(강화형)(갱신형) 300,000 14,655 15,369 17,142 17,142 17,199 21,099 20,682
임플란트치료(10개한)(갱신형) 500,000 8,480 7,130 16,495 16,495 12,750 27,285 21,965
임플란트관리비용(갱신형) 100,000 1,893 1,819 3,034 3,034 2,813 5,700 4,889
임플란트집중치료(임플란트)(갱신형) 100,000 1,886 1,550 4,049 4,049 3,026 6,961 5,466
임플란트집중치료(재식립임플란트)(갱신형) 1,000,000 215 125 630 630 315 1,310 690
재식립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갱신형) 500,000 64 36 166 166 84 325 171
질병시력저하및실명진단(갱신형) 30,000,000 - - - 69 - - -
난청(노년난청제외)진단(갱신형) 300,000 - - - 969 - - -
중증안과진단(중증백내장/수정체질환)(갱신형) 300,000 - - - 30 - - -
중증안과진단(녹내장)(갱신형) 500,000 - - - 955 - - -
각막특정질환진단(갱신형) 1,000,000 - - - 70 - - -
망막특정질환진단(갱신형) 3,000,000 - - - 4,350 - - -
삼출성황반변성진단(갱신형) 3,000,000 - - - 297 - - -
후각특정질환수술(연간1회한)(갱신형) 300,000 - - - 124 - - -
호흡기관련질병수술(갱신형) 300,000 - - - 1 - - -
시청각질환수술(갱신형) 50,000 - - - 56 - - -
급여질병악안면수술및턱관절장애치료(갱신형) 3,000,000 - - - 18 - - -
보장보험료 33,177 32,931 46,328 53,267 41,506 66,982 58,303
적립보험료 6,823 7,069 3,672 6,733 8,494 3,018 1,697
합계보험료 40,000 40,000 50,000 60,000 50,000 70,000 60,000

해약환급금 예시(기본계약 예시 플랜 기준)

가입기준: 기본계약 예시 플랜, 중도인출금 미인출 시, 월납 5만원(보장 46,328원/적립 3,672원), 만기일부 환급형

단위: 원
해약환급금 예시 (기본계약 예시 플랜 기준)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종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7%) 공시이율(1.7%)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600,000 5,237 0.9% 5,497 0.9% 5,497 0.9%
3년 1,800,000 113,538 6.3% 115,773 6.4% 115,773 6.4%
5년 3,000,000 491,702 16.4% 497,916 16.6% 497,916 16.6%
10년 6,000,000 1,290,001 21.5% 1,315,471 21.9% 1,315,471 21.9%
15년 9,000,000 1,252,079 13.9% 1,311,180 14.6% 1,311,180 14.6%
20년 12,000,000 701,715 5.9% 810,265 6.8% 810,265 6.8%
  •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한도) 및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세부내용은 약관 참조)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한도) 및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4년02월 현재 1.7%),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4년02월 현재 2.75%)*을 기준으로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가입플랜 예시 안내

  • 최초 계약 기준 가입 예시 보험료이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변동될 수 있으며, 보장보험료는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입플랜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건강상태, 과거병력,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 및 만기 환급금 예시 안내

  • 갱신형 보장특약은 추정된 갱신보험료로 환급금을 계산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됩니다.
    또한 예시된 해약 및 만기 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만 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지점 방문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도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계약 후

  • 상해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재물보험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해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 3702-8585
    • 팩스: (02) 3702-8691
    • 홈페이지: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팩스: (02) 3145-8711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 현대해상
    • 전화: 장기/일반보험-장기조사부 (02) 2628-4820
      자동차보험-보험조사파트 (02) 7206-112
    • 팩스: (02) 722-5350
    • 홈페이지: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현대해상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 전자민원 > 전자민원접수]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보험사기방지센터]
  • 한국소비자원
    • 전화: (국번없이) 137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72
    • 홈페이지: www.kca.go.kr

사고통지 및 문의처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체하여 손해가 증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대표콜센터
    • 전화: 1588-5656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알려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치아보장 관련 특약의 경우 동일한 치아에 동일한 원인으로 180일 이내에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존/보철치료의 경우 하나의 치아에 복합 치료시 가장 비싼 치료비 1회만 지급합니다. 또한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나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등의 경우, 보존/보철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치과질환: 치아우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등) 또는 상해가 아닌 경우 등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이외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별 보상한도,
담보명
(※ 담보명 뒤에 (갱신형) 생략)
보장한도 질병으로 인한 지급사유 발생시
최초계약일부터2년미만 최초계약일부터2년이상 최초계약과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면책기간 보험금 50% 감액기간
치과치수치료 - - 90일 1년 미만
치과충전치료, 치과충전치료Ⅱ (앞니, 송곳니) - - 90일 1년 미만
치과크라운치료(강화형),
치과크라운치료(강화형)(앞니,송곳니)
연간 3개 - 90일 1년 미만
치과크라운치료(연간3개한) 연간 3개 연간 3개 90일 1년 미만
치과보철치료 (임플란트강화형) 틀니 연간 1회 연간 1회 90일 2년 미만
임플란트 연간 3개 -
브릿지 - -
치과보철치료 (임플란트연간3개한) 틀니 연간 1회 연간 1회 90일 2년 미만
임플란트 연간 3개 연간 3개
브릿지 - -
임플란트집중치료 중 임플란트 - - 90일 2년 미만
임플란트집중치료 중 재식립임플란트,
재식립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 - 1년 -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강화형) 연간 3개 - 90일 2년 미만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연간3개한) 연간 3개 연간 3개 90일 2년 미만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 - - 90일 -
임플란트치료(10개한) - 90일 2년 미만
임플란트관리비용 90일 -
치석제거(스케일링),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중증안과진단, 망막특정질환진단, 각막특정질환진단, 삼출성황반변성진단, 질병시력저하및실명진단 90일 1년 미만
  • 재식립임플란트 및 재식립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의 보장개시는 임플란트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임플란트치료(10개한), 임플란트관리비용의 경우 상해로 인한 지급사유 발생 시에도 동일한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을 적용합니다.

(무) 밝게웃는얼굴치아보험 가입고객 제공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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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해상 장기인보험 신규 월납 3만원 가입 피보험자(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 회사가 정한 제공 조건에 부합되는 고객에 한하여 제공
  • 제공기간: 보험계약 유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