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인데 왜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과실은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알고 계신데요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과실은 잘못보다 책임에 가깝고
- 사고의 원인에 대한 잘못 (X)
-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O)
과실비율 역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은 아니지만, 만약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으로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답니다.
과실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험사에서 임의로 정하나요?
과실은 보험사에서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 및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객관적 자료: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 전문가 조사: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의 조사결과
- 기타: 사고예측 및 회피 가능성, 안전운행 불이행 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국내외 판례를 기반으로 만든 기준으로 과실비율 정보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과실 결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차(자기차량 손해보상)에 가입한 경우
자차(자기차량 손해보상)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①수리업체에서 발생한 비용을 고객이 먼저 부담합니다. (영수증, 견적서 보관 필요)
- ②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해 과실협의를 진행합니다.
- ③과실이 확정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피해차량인데 렌트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렌트비차량 수리기간 동안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화물차량은 불가. 승용차량과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량만 가능
렌트가 불가 하거나, 원치 않는 경우 교통비로 동급차량 렌트요금의 30% 상당액을 차량 수리기간 동안 보상해드립니다.
렌트 또는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로 받는 경우 모두 차량 수리기간 내 30일 한도 내에서 인정 (폐차는 10일)
과실 비율에 따라 렌트비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보상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대인·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 자기차량손해가 각각 어떤 것을 보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