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 걱정 마시고 현대해상에 맡겨주세요!
  • #신속히 달려온 든든한 내 편명*근 고객님 첫 사고라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출동 담당자분께서 신속히 와주셔서 저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현장도 꼼꼼히 살펴주셔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 #스트레스 없는 사고처리윤*원 고객님 자동차 사고로 신경 쓸 일이 많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진행 과정마다 보상 담당자분께서 상세히 안내해 주시고, 고객의 입장을 배려해 주시는 마음에 정말 큰 힘과 위로를 받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 #최악의 상황, 믿을 수 있는 해결사강*혜 고객님 상대방 운전자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보상 담당자분께서 상황을 잘 해결해 주시고, 대응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모습에 현대해상 서비스에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동차사고 필수 대처법!

  • 즉시 정차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벗어날 경우 뺑소니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상자 확인

    가장 먼저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 후, 부상이 심한 경우 119에 신고합니다.
  • 현대해상 사고접수

    [대표 콜센터] 1588-5656 연결 후 ARS 2번 '자동차 사고접수' 선택

    [모바일 앱/웹] 초화면 자동차 사고접수 배너 클릭

  • 사고 초동조치

    사고 접수 후, 당사 출동직원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초동조치를 지원해 드립니다.
    (정보 수집 및 피해 확인 등)
    만약 출동서비스를 받기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 휴대폰으로 사고 현장, 차량 손상 부위 촬영
    • 상대방 연락처, 주위 차량 번호, 목격자 등의 정보를 메모해 두세요. 사고 조사 시 도움이 됩니다.

긴급상황, 모바일로 간편하게 접수!

현대해상 모바일앱 혹은 웹 초화면에 자동차 사고접수 / 고장출동 접수 배너가 있어요. 미리 확인해 보세요.

고객님들이 자주 묻는 자동차 사고처리 관련 질문 TOP5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60017호
(유효기간 2026.01.07~202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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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고 처리 관련 고객질문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과실은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알고 계신데요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과실은 잘못보다 책임에 가깝고

  • 사고의 원인에 대한 잘못 (X)
  •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O)

과실비율 역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은 아니지만, 만약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으로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답니다.

과실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험사에서 임의로 정하나요?

과실은 보험사에서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 및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객관적 자료: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 전문가 조사: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의 조사결과
  • 기타: 사고예측 및 회피 가능성, 안전운행 불이행 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국내외 판례를 기반으로 만든 기준으로 과실비율 정보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과실 결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차(자기차량 손해보상)에 가입한 경우

  • 자차 보험으로 먼저 보상처리를 진행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해 과실협의를 진행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원회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위원회로 보험회사 간 과실비율이 조율되지 않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
  • 과실이 확정되면 보험회사 간 구상*을 진행합니다.
    구상이란? 타인을 대신해 돈을 미리 낸 사람이 원래 책임졌어야 할 사람에게 자신이 대신 낸 돈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

자차(자기차량 손해보상)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수리업체에서 발생한 비용을 고객이 먼저 부담합니다. (영수증, 견적서 보관 필요)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해 과실협의를 진행합니다.
  • 과실이 확정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피해차량인데 렌트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렌트비차량 수리기간 동안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화물차량은 불가. 승용차량과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량만 가능

렌트가 불가 하거나, 원치 않는 경우 교통비로 동급차량 렌트요금의 30% 상당액을 차량 수리기간 동안 보상해드립니다.

렌트 또는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로 받는 경우 모두 차량 수리기간 내 30일 한도 내에서 인정 (폐차는 10일)

과실 비율에 따라 렌트비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보상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대인·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 자기차량손해가 각각 어떤 것을 보상하나요?
  • 대인배상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손해를 보상
  • 대물보상: 다른 사람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무보험차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차량 또는 뺑소니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또한, 무보험차상해 가입 시 자동으로 포함되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통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보상
  • 자기차량손해: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도난사고로 인한 자기 차량의 피해를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