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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신용)정보

정보보호파트 승인 제90000118호(2023.9.19)

상품안내

상품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3개월 이내의사로부터 입원/수술/재검사 소견 없음
  • 5년 이내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없음
  • 5년 이내6대질병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간경화, 심장판막증

    진단/입원/수술 없음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OK! (3·5·5 PASS)
  • 하나,

    간편심사 통과 후 다양한 위험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
    (해당만기 및 특약 가입 시)

    사망, 후유장해 각종 상해/질병 진단+수술+입원일당 등 종합보장으로 든든하게!
  • 둘,

    간소화된 병력 질문을 통해
    유병자도 가볍게 가입 가능!

    과거에 병력이 있어도 3가지 질문만 통과한다면 OK!
    청소년(15세)부터 고령자(최대 90세)까지 가입 가능
  • 셋,

    3대 중증질환질병은 든든하게,
    생활 속 크고 작은 수술도 OK
    (특약 가입 시)

    • 폭넓은 암,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진단, 수술, 입원으로 치료는 꼼꼼하게!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 혈전용해치료비,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등 추가 치료에도 부담없이!
    • 질병수술 : 일상 생활 속 자주 발생하는 작은 수술들을 넓고 반복적으로 든든하게!
  • 넷,

    부담스러운 치료비용 걱정은 No No!
    (특약 가입 시)

    •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 : 카티 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보장
    • 중증질환(뇌혈관/심장) 산정특례보장(연간1회한) : 진료비 부담이 높은 뇌/심장 중증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 감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429호(유효기간 2024.02.06~2025.02.05)

알려드립니다
(무)간편한355건강보험 상품 안내는 해당 특약 가입 시에 한하며,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거나 계약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가입안내

보장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입안내
구분 연만기갱신형 세만기형
1종 간편심사형Ⅴ 1종 표준형(간편심사Ⅴ) 2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간편심사Ⅴ)
보험기간 5 / 10 / 15 / 20 / 30년만기 90 / 95 / 100세만기
납입기간(연납, 월납) 전기납 10 / 15 / 20 / 25 / 30년납 20 / 25 / 30년납
가입나이 만15세 ~ 90세 만15세 ~ 90세 만15세 ~ 80세
해약환급금 납입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한 금액 해약환급금 미지급
납입기간 후 동일 가입기준 1종의 50%
납입면제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암(유사암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진단, 중대한특정상해수술시
  • 기본계약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100세까지이며, 보장 특약별 가입나이 보험기간별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보장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사망(간편가입Ⅴ) 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의무가입]
보험료납입면제대상(간편가입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기간 이후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상해/질병

보장내용은 이렇습니다.

상해관련 보장특약

상해관련 보장특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입원일당(1-180일)(간편가입Ⅴ)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질병관련 보장특약

질병관련 보장특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사망(간편가입Ⅴ) 질병으로 사망 시 특약가입금액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간편가입Ⅴ)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소액암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 미만 특약가입금액의 50%)
유사암진단Ⅱ(양성뇌종양포함)(간편가입Ⅴ) '유사암(양성뇌종양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각각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재진단암진단Ⅱ(간편가입Ⅴ) '재진단암'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재진단암진단(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간편가입Ⅴ)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중증갑상선암진단(간편가입Ⅴ)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연간1회한)(갱신형)(간편가입Ⅴ)
보장개시일 이후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으로 진단 받고 그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의 직접적인치료를 목적으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뇌혈관질환진단(간편가입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허혈심장질환진단(간편가입Ⅴ)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질병입원일당(1-180일)(간편가입Ⅴ)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Ⅱ(1-60일,재활병동)(간편가입V)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및의원제외)에 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60일 한도)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Ⅱ(1-30일,일반병동)(간편가입V)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및의원제외)에 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일반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 한도)
질병수술(간편가입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하나의 질병당)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암수술(간편가입Ⅴ)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의 20%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허혈심장질환수술(간편가입Ⅴ)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 특례대상
(연간1회한)(갱신형)(간편가입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단, 질병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중증질환자(심장)산정 특례대상
(연간1회한)(갱신형)(간편가입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질병으로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단, 질병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암(유사암제외) 관련 보장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기본계약부터 환급금까지 확인해 보세요.

기본계약 예시

가입기준: 세만기형 20년납 100세 만기, 40세 남자 1급, 월납기준

단위: 원
기본계약 예시
담보명 납기/
만기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합계보험료 50,000 50,000 70,000 60,000 100,000 70,000
상해사망(간편가입Ⅴ) 20년/
100세
30,000,000 2,397 1,269 2,694 1,443 3,078 1,581
보험료납입면제대상(간편가입Ⅴ) 전기/
20년
1,000,000 470 570 1,170 970 2,590 1,500
상해입원일당(1-180일)(간편가입Ⅴ) 20년/
100세
10,000 1,869 2,246 1,931 2,529 2,089 2,692
질병사망(간편가입Ⅴ) 20년/
80세
5,000,000 6,558 3,021 8,836 3,954 12,347 5,030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간편가입Ⅴ) 20년/
100세
5,000,000 8,665 6,800 11,550 8,390 15,715 9,590
유사암진단Ⅱ(양성뇌종양포함)(간편가입Ⅴ) 1,000,000 420 952 474 897 549 774
재진단암진단Ⅱ(간편가입Ⅴ) 1,000,000 2,637 1,884 3,588 2,416 6,069 3,697
재진단암진단(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간편가입Ⅴ) 1,000,000 161 672 227 857 335 939
중증갑상선암진단(간편가입Ⅴ) 10,000,000 8 17 12 21 15 26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연간1회한)(간편가입Ⅴ)(갱신형)
전기/
10년
10,000,000 33 42 40 53 97 102
뇌혈관질환진단(간편가입Ⅴ) 20년/
100세
2,000,000 2,844 2,360 3,808 3,158 5,202 4,098
허혈심장질환진단(간편가입Ⅴ) 2,000,000 1,570 750 2,018 966 2,614 1,180
질병입원일당(1-180일)(간편가입Ⅴ) 10,000 8,638 10,799 10,993 13,781 14,433 16,803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
(1-60일)(재활병동)(간편가입Ⅴ)
10,000 520 634 633 782 795 902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
(1-30일)(일반병원)(간편가입Ⅴ)
10,000 61 73 76 90 95 105
질병수술(간편가입Ⅴ) 100,000 1,968 2,380 2,319 2,743 2,741 2,808
암수술(간편가입Ⅴ) 1,000,000 2,845 2,300 3,782 2,743 5,090 2,956
허혈심장질환수술(간편가입Ⅴ) 1,000,000 550 290 680 380 820 440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
(연간1회한)(간편가입Ⅴ)(갱신형)
전기/
20년
10,000,000 1,021 804 2,404 1,893 5,183 3,669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
(연간1회한)(간편가입Ⅴ)(갱신형)
10,000,000 1,673 623 4,962 1,451 12,888 4,148
보장보험료 44,908 38,486 62,197 49,517 92,745 63,040
적립보험료 5,092 11,514 7,803 10,483 7,255 6,960

해약환급금 예시(기본계약 예시 플랜 기준)

가입기준: 1종(표준형 간편심사 V) 월납보험료 7만원(보장 62,197원 / 적립 7,803) 기준

단위: 원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7%) 공시이율(1.7%)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840,000 5,548 0.7% 6,099 0.7% 6,099 0.7%
3년 2,520,000 1,116,526 44.3% 1,121,266 44.5% 1,121,266 44.5%
5년 4,200,000 2,454,176 58.4% 2,467,362 58.8% 2,467,362 58.8%
20년 16,803,600 10,479,145 62.4% 10,709,591 63.7% 10,709,591 63.7%
60년 41,092,800 1,679,587 4.1% 3,376,454 8.2% 3,376,454 8.2%
  • 상기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등이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 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한도) 및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4년 01월 현재 1.7%),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4년 01월 현재 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 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가입플랜 예시 안내

  • 최초 계약 기준 가입 예시 보험료이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변동될 수 있으며, 보장보험료는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입플랜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건강상태, 과거병력,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약 및 만기 환급금 예시 안내

  • 갱신형 보장특약은 추정된 갱신보험료로 환급금을 계산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됩니다.
    또한 예시된 해약 및 만기 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가입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만 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지점 방문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도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계약 후

  • 상해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재물보험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해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 3702-8585
    • 팩스: (02) 3702-8691
    • 홈페이지: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팩스: (02) 3145-8711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 현대해상
    • 전화: 장기/일반보험-장기조사부 (02) 2628-4820
      자동차보험-보험조사파트 (02) 7206-112
    • 팩스: (02) 722-5350
    • 홈페이지: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현대해상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 전자민원 > 전자민원접수]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보험사기방지센터]
  • 한국소비자원
    • 전화: (국번없이) 137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72
    • 홈페이지: www.kca.go.kr

사고통지 및 문의처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체하여 손해가 증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대표콜센터
    • 전화: 1588-5656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알려드립니다

가입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간편심사 내용 안내

  • 355간편건강보험의 간편심사Ⅴ 상품은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으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 험자를 대상으로 간편심사Ⅴ 통과 시 가입 가능하며 인수지침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 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하실 경우 간편심사Ⅴ 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 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보험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장의 일반심사형 상품에 청약하여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편심사보험은 무효가 되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고, 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사업방법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단, 일부 특약의 경우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을 따르오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 보장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간편가입Ⅴ) 및 암수술(간편가입Ⅴ)(갱신형)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의 지 급이 불가능합니다.
  •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뇌졸중' 또는 '특정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주입하는 치료로, 항응고제 및 경구용약제 투약 및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상품의 배상책임관련보장은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이상품의 보장 중에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거나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아래 담보들은 이 상품의 보장특약들 중 일부 예시입니다. 기타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장하는 담보내역
    가입 후 90일 면책인 담보 예시 암진단Ⅱ(유사암제외), 재진단암진단Ⅱ, 특정암진단, 중증갑상선암진단, 위암진단, 폐암진단, 간/담낭/담도/췌장암진단, 대장/소장/항문암진단,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진단, 3대암진단,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연간1회한, 급여),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 암수술에서 유사암 이외의 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방사선약물치료Ⅱ,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외의 암
    가입 후 1년 이내 가입금액의 50% 지급 담보 예시 암진단Ⅱ(유사암제외)에서 소액암, 통풍진단,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입원형, 가정형, 최초1회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갱신형),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갱신형), 뇌출혈진단,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가입 후 90일 이내 가입금액의 10%, 90일 초과1년 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담보 예시 뇌혈관질환진단, 뇌혈관질환(Ⅰ)진단, 뇌혈관질환(Ⅱ)진단, 허혈심장질환진단, 심혈관질환(특정Ⅰ, I49제외)진단, 심혈관질환(I49)진단, 허혈심장질환수술, 유사암진단Ⅱ(양성뇌종양포함)

    상기 보장의 갱신형 담보에도 최초 가입시 동일한 면책 및 감액기간 등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 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안내

  • 회사는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해당 피보험자별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갱신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며, 갱신대상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적립보험료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 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대상 계약의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갱신종료 나이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나이 이내로 하며, 갱신 계약별로 갱신 가능한 최대 나이가 다르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 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산정특례제도란?

  • 심장이나 뇌혈관 등의 중증 질환자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
  • 산정특례는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대상 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이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별도의 등록 창구나 건강보 험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장잘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대상자로 선정된 중증 질환자는 해당 질환 으로 인한 입원, 검사, 기타 외래 진료를 할 때 5%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카티(CAR-T) 치료와 항암약물치료의 차이점은?

  • 카티 항암약물치료는 기존 항암제들과 달리 계속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암세포를 사멸하는데 외부 물질이 아닌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T세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항암제와 차별화됩니다. 또한 기존 항암 약물치료에 비해 정상 세포의 손상은 줄이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고 암의 재발가능성을 낮춰 기존 치료법에 비해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됩니다.

가사도우미 지원 프로그램

가사도우미지원(6대지급사유)(갱신형) 특약 가입고객 대상

가사도우미 지원 프로그램
지원사항(현물) 가사도우미 50회(쿠폰형)
서비스 내용 주방, 욕실, 바닥, 먼지 제거, 세탁 등 청소 관련 전반적인 서비스(기본 4시간)
서비스 제공 업체 (주)홈스토리생활
비고 보험금으로 선택 가능(특약가입금액)
  • 현물 선택 시 별도의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및 제휴업체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피보험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중지를 신청한 경우 제휴업체는 보험금에서 이용한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기초율의 변동 등의 이유 외에도, 물가상승 및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제휴사와의 업무협약 가격 변동 등의 이유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 및 시장 환경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 및 내용이 변경되거나 향후 다른 서비스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