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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파트 승인 제90000118호(20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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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 없음
(재검사 ※건강검진 포함) -
N년 이내
상해, 질병으로 입원 없음 (제왕절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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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년 이내
상해, 질병으로 수술 없음 (제왕절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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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년 이내
6대질병진단/입원/수술 없음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간경화, 심장판막증
(3N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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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치료력 고지 기반
최적의 상품 안내 자동 제공
(AI 자동심사 프로세스)N년 이내 치료력(입원/수술/6대질환치료력)
고지만으로
나에게 딱 맞춘 상품 가입안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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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암, 뇌혈관질환 진단,
허혈심장질환 진단 시,
길고 든든한 보장- 3대 진단 검사, 수술, 치료관련 담보 탑재를 통한 토탈케어 가능
- 최신 의료기술에 맞춘 주요치료비 담보를 통한 3대질병 치료비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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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중대질환자라도
추가사고*가 없다면
매년 계약전환 가능
(*입원/수술/6대질병)보험가입 후 매1년단위 무사고시
(입원/수술/6대질병진단*) 계약전환을 통한 최대 5% 할인율 적용
*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간경화, 심장판막증신청시 주의사항: 최초보험계약 시작일기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회사가 계약자의 계약전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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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납입면제 기능으로
중증질환 후 보험료 부담 제거!
(1형 납입면제형 가입시 적용)-
6대 납입면제
:
상해, 질병후유장해(80%이상),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 중대한 특정상해수술 -
5대 납입면제
:
상해, 질병후유장해(80%이상),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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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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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입원/수술 분리고지 를 통한
고객에게 딱 맞춘 보험료
(특약 가입 시)수술, 입원 각각의 경과기간에 따라 맞춤형 플랜 가능단, 입원/수술 분리고지는 5년고지 상품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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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하이헬스챌린지 : 현대해상 건강관리 서비스기본혜택 - 모든 고객
다양한 건강 미션과 포인트 혜택
- 건강관리 미션 달성 시, 포인트 적립 혜택
- 하이헬스챌린지 포인트몰에서 다양한 물품 구매 가능
- 맞춤형 건강정보 컨텐츠 제공
건강 기록 기능 및 건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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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록 관리 : 걸음 / 식사 / 운동 / 체중 등
TOTAL CARE - 1:1 건강 채팅 상담 : 간호사 / 영양사 / 운동코칭 전담
특별혜택 - 현대해상 건강보험 3만원 이상 가입 고객
진료 예약 서비스
- 전국 종합병원 110여개 15,000여명의 전문의 데이터를 활용
-
전국 메이저 45개 병원과 협력관계 체결 :
보다 많은 병원의 진료 예약 가능
- 단, 위탁사(GC케어)와 협력된 상급병원에 한하여 초진인 경우 진료예약 가능
- 검사/입원/수술 예약 진행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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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은 대외환경 및 '하이헬스챌린지 서비스 이용 약관'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이헬스챌린지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서비스 혜택 대상상품은 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60234호(유효기간 2026.1.22 ~ 2027.1.22)
간편심사 내용 안내
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 간편건강고지 상품은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으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간편건강고지 통과 시 가입 가능하며 인수지침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하실 경우 간편건강고지 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간편건강고지보험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장의 일반심사형 상품에 청약하여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편건강고지보험은 무효가 되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고, 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사업방법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 상품 안내는 해당 특약 가입 시에 한하며,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거나 계약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가입안내
보장내용은 이렇습니다.
- 기본계약은 가입시점부터 최대 100세까지이며, 보장 특약별 가입연령 및 보험기간별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보장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무가입 특약
상해/질병
보장내용은 이렇습니다.
상해관련 보장특약
담보명에 ‘(간편맞춤고지)’ 추가 / 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간편맞춤고지)) 1형(납입면제(6대)형) 기준
질병관련 보장특약
유의사항
유의사항
가입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 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 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안내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 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 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 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계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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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 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 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 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금리 및 변동 가능성
해약환급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 상품의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갱신형 특약의 경우 전 기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써 저축 목적으로는 부적합하오니 참고하시고 계약자 본인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한국소비자원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감액 청구권
보험계약자는 보장받는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감소하거나 소멸한 때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 범위 내지는 담보를 줄이는 등의 계약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계약 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 의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에 서면 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 ① 청약서상 자필서명
- ②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 ③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신고
- 금융감독원
- 현대해상
사고통보 및 문의처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대표콜센터
알려드립니다
가입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가입안내
- 최초 가입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시고자 하는 특약이나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등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약관이나 가입설계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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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단, 일부 특약의 경우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을 따르오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간편맞춤고지)보장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간편맞춤고지) 및 암수술(간편맞춤고지)(갱신형)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뇌졸중’, ‘특정심장질환’ 또는 ‘특정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혈관으로 주입하는 치료를 말하며 ①항응고제 ②경구용약제 투약 ③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상품의 배상책임관련보장은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이 상품의 보장 중에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거나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제도 특별약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의 계약자가 계약전환 안내및 계약전환의 신청에 따라 계약전환을 신청하고, 회사가 정한절차에 따라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형태로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 단, 보험기간 중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제도와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제도 적용 계약은 계약전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계약전환 조건
- ① 전환신청 시 전환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유효한 계약
- ② 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계약
- ③ 전환전 계약이 간편맞춤고지 99형 계약이 아닌 계약
무사고 및 무사고기간의 정의
-
무사고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①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형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계약전환의 신청일까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모두 받지 않은 경우
- ②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형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계약전환의 신청일까지 ‘6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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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기간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무사고 상태가 계속하여 유지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사고 기간의 산정은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금 지정 대리청구인이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자 를 말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 하여, 가입 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둔다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 자격요건]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