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발생되는 암 진단까지 계속해서 보장!
상담 받으실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선택가입상담문의 응대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상세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정보보호파트 승인 제90000118호(2023.9.19)
상품안내
상품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년간 늘어나기만 한 암 환자,
생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금!
아직도 한번 받는 진단금으로
치료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치료 받을 때마다-
전이암까지-
계속해서 보장
해 드립니다!


암 발생자 5년 상대 생존율 (출처:국가암등록통계)
구분 | 2001~2005 년 | 2006~2010 년 | 2011~2015 년 | 2016~2020 년 | 2018~2022 년 |
---|---|---|---|---|---|
암 발생자 생존율 | 54.2% | 65.5% | 70.8% | 71.7% | 72.9% |
-
하나,
최초 암진단 후
10년간
매년 직접 치료 시
진단금 매년 지급!
(특약 가입 시)암주요치료비(연간1회, 진단후10년) :
최초 암진단일로부터 10년간 매년 직접 치료 시 가입금액 지급 -
둘,
치료 받을 때마다 계속 지급되는
항암 약물/방사선 치료비로
부담은 줄이고 치료는 확실하게!
이제는 전이암까지!
(특약 가입 시)항암약물치료(치료당, 진단후5년)/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 진단후5년) 등 -
셋,
원발암에 한번, 전이암에 한번 더!
든든하게 암보장!
그외 최신치료기법 및 검사까지!
(특약 가입 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란?
환자에게서 추출한 면역세포(T세포)에 환자의 암세포 정보를 인지해 공격하도록 배양된 ‘카티 세포’를 다시 환자에게 주사해 치료하는 환자 맞춤형 면역세포 치료 -
암MRI촬영검사,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 다빈치로봇암수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등 (일부 특약 연간1회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이란?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방사선을 이용하여 짧은 기간에 고선량의 방사선을 병변 부위에만 집중 조사하여 치료하는 시술방법으로 위험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수술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
-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2211호(유효기간 2025.05.12 ~ 2026.05.12)
보장내용
가입안내
보장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본계약
보장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병
보장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병 관련 보장 특약
상기 담보내용은 이 상품의 보장내용 중 일부 내용 입니다. 기타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암
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방광의 악성신생물
특정암
식도의 악성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담낭의 악성신생물,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 기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약관내 “특정암” 분류표 참조)
재진단암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제외합니다. ① 새로운 원발암 ② 동일장기 또는 다른 부위에 전이된 암 ③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 ④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진단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 첫 번째 재진단암: 최초로 발생한 '암'('유사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니다.
- ① 새로운 원발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② 동일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③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
- ④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부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
- ① 첫 번째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최초로 발생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④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부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여성특정암
유방 및 여성생식기관련(자궁/난소/외음/질/태반)의 악성신생물
6대기관
간, 담관(담낭 및 담보), 췌장, 기관지 및 폐, 갑상선, 생식기관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
'암' 중 카티(CAR-T)치료제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범위에 따라 투약 처방이 가능한 '암'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가입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 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 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안내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 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 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 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계약 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 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 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 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금리 및 변동 가능성
해약환급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 상품의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갱신형 특약의 경우 전 기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써 저축 목적으로는 부적합하오니 참고하시고 계약자 본인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한국소비자원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감액 청구권
보험계약자는 보장받는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감소하거나 소멸한 때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 범위 내지는 담보를 줄이는 등의 계약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계약 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 의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에 서면 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 ① 청약서상 자필서명
- ②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 ③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신고
- 금융감독원
- 현대해상
사고통보 및 문의처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대표콜센터
알려드립니다
가입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가입안내
- ① 최초 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 나이, 건강상태, 과거 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하시고자 하는 특약이나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등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입 설계서를 받아보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 보장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③ 암수술 보장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④ 암진단, 뇌혈관질환진단, 허혈심장질환진단, 항암방사선약물치료 등 일부 보장특약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품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⑤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한 진단만 인정되고 C77~C80(이차성암 등)은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즉, C77~C80(이차성 암 등)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암의 직접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단, 면역력 강화치료, 암이나 암치료로 인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등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⑦ 이 상품의 보장 중에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거나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