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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파트 승인 제90000118호(2023.9.19)

상품안내

신체손해
보장

상해위험 보장(특약 가입 시)

후유장해, 입원일당, 부상위로금, 골절진단 등

형사적
책임
보장

형사합의금(특약 가입 시)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가입 시)

비용손해
보장

자동차사고 벌금
(특약 가입 시)

  • 하나,

    현대해상 보험 가입 고객 특별 혜택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 시 5% 할인
  • 둘,

    납입면제 확대

    자동차사고부상(1~7급)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50%이상)
    특정외상성뇌출혈
  • 셋,

    더 든든해진 변호사 선임비용

    기존 :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에만 보장

    추가 : 경찰조사단계 부터 보장
    (불송치,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2023년 2월 1일 계약부터 추가 보장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40099호 (유효기간 2024.01.11~2025.01.10)

보장내용

가입안내

1종 : 운전자용

기본계약

기본계약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계약 - 자동차사고부상
(운전자, 1~7급)
10년 만기 전기납 만 18~80세 월납
15년 만기
20년 만기

의무부가계약

의무부가계약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50%),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 10년 만기 전기납 만 18~80세 월납
15년 만기
20년 만기

선택계약

선택계약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Ⅹ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Ⅱ)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치료)
자동차사고부상Ⅱ(운전자)(1-2급)
자동차사고부상Ⅱ(운전자)(3-4급)
자동차사고부상Ⅱ(운전자)(5-14급)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교통상해사망(운전자)
골절진단, 골절수술, 깁스치료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자동차운전중)
특정감염병Ⅱ입원일당(1~30일)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
상해흉터성형수술Ⅱ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1cm이상)
상해수술(1-5종)(1종)
상해수술(1-5종)(2종)
상해수술(1-5종)(3종)
상해수술(1-5종)(4종)
상해수술(1-5종)(5종)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연간3회한,급여)(A형)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연간3회한,급여)(B형)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연간3회한,급여)(C형)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연간3회한,급여)(A형)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연간3회한,급여)(B형)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연간3회한,급여)(C형)
10년 만기 전기납 만 18~80세 월납
15년 만기
20년 만기

기본/의무

기본계약(납입면제사유)

기본계약(납입면제사유)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부상
(운전자, 1~7급)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1급 내지 7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가입금액

의무부가계약(납입면제사유)

의무부가계약(납입면제사유))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50%)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 특정외상성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상해/질병

상해관련 특별약관

상해관련 특별약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사망(운전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 시 특약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Ⅱ(운전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등급 1급 내지 2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1급: 1,000만원
  • 2급: 500만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등급 3급 내지 4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3-4급: 300만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등급 5급 내지 14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150만원 기준
  • 5급: 150만원
  • 6급: 80만원
  • 7급: 40만원
  • 8-11급: 20만원
  • 12-14급: 10만원
골절진단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골절수술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 골절(치아파절제외)로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 자동차운전중)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상해수술(1-5종) 상해로 1종 수술을 받은경우 상해수술(1종) 보장의 가입금액
상해로 2종 수술을 받은경우 상해수술(2종) 보장의 가입금액
상해로 3종 수술을 받은경우 상해수술(3종) 보장의 가입금액
상해로 4종 수술을 받은경우 상해수술(4종) 보장의 가입금액
상해로 5종 수술을 받은경우 상해수술(5종) 보장의 가입금액
 상해흉터성형수술Ⅱ 상해로 '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경우
※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받은 성형수술
* 안면부 : 수술 1cm당 30만원 (단, 1cm이상에 한한)
*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15만원 (단, 3cm이상에 한함)
※ 최고 1,800만원 한도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1cm이상) 상해로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경우
※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받은 성형수술
최대수술길이가
- 1cm이상 5cm미만인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30%
- 5cm이상 10cm미만인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60%
- 10cm이상의 경우 : 특약가입금액
 창상봉합술 (안면/경부)
(1일1회, 연간3회한, 급여)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A형)'을 받는 경우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A형)'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B형)'을 받는 경우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B형)'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C형)'을 받는 경우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C형)'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창상봉합술 (안면/경부외)
(1일1회, 연간3회한, 급여)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A형)'을 받는 경우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A형)'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B형)'을 받는 경우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B형)'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C형)'을 받는 경우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C형)'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상해질병관련 특별약관

상해질병관련 특별약관
깁스치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부목치료 제외)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상해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상해로 통원(당일입원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진료비(응급)' 보장의 가입금액(내원 1회당)
특정감염병Ⅱ입원일당(1-30일)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 한도)
  • 이 상품의 운전자비용보장은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해설

보철치료

치아의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치아를 대체하여 주는 치료방법으로 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및 임플란트 등을 말함.

안면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

특정감염병Ⅱ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알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코로나-19, SARS, MERS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안내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80%이상, 월지급형), 자동차사고벌금(대인),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보장특약은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5대골절진단 보장특약의 경우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보장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5대골절수술 보장특약의 경우 골절수술 보장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성형수술 및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보장특약의 경우 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및 자동차사고면허취소 보장특약의 경우 영업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주요 담보인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비용 등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은 면책됩니다. 자세한 면책관련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배상

비용/배상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Ⅱ)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자동차 운전중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협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협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속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1사고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부상을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부상등급별 보상한도
  • 사망, 1-3급(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 변호사선임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 이외의 사고 : 변호사선임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속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부상등급별 보상한도
  • 사망, 1-3급: 변호사선임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 4-7급: 변호사선임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 8-14급: 변호사선임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협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변호사선임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Ⅹ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42일 이상 진단받은 경우
  • 자동차 운전중'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보상되는 형사합의금액은 아래 표('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Ⅹ'의 각 사고별 형사합의금 실손비례보상) 참고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Ⅱ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치료)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42일 미만 진단받은 경우 각 진단일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진단일별 형사합의금 실손비례보상

  • 27일 이하 진단 시: 형사합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 28~41일 진단 시: 형사합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되었을 경우 2,0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Ⅹ'의 각 사고별 형사합의금 실손비례보상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Ⅹ'의 각 사고별 형사합의금 실손비례보상
보험가입금액 형사합의금 한도금액
사망 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부상 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1~3급 부상 그 외 42일(6주) 이상
~70일(10주) 미만
70일(10주) 이상
~140일(20주) 미만
140일(20주)이상
~175일(25주) 미만
175일(25주) 이상
2억원 기준 2억원 2억원 5천만원 2천원 8천만원 1억원 1억원5천만원

보험가입금액별 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해설

보철치료

치아의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치아를 대체하여 주는 치료방법으로 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및 임플란트 등을 말함.

안면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

특정감염병Ⅱ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알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코로나-19, SARS, MERS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기본계약 예시

가입기준 : 1종(운전자용)다이렉트플랜, 상해1급, 20년납 20년만기, 자가용운전자, 월납

(단위: 원)
기본계약 예시
담보명 납입/만기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합계보험료 16,700 12,420 17,340 13,510 18,650 14,600
기본계약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7급))
20년/
20년
1,000,000 344 194 320 195 296 176
교통상해후유장해
(운전자,50%이상)
100,000,000 520 280 630 340 740 410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 5,000,000 300 110 550 205 1,140 455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X 200,000,000 3,493 3,439 3,497 3,445 3,518 3,452
자동차사고벌금Ⅱ
(대인)
30,000,000 192 189 192 190 194 190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
(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Ⅱ)
50,000,000 443 436 443 437 446 437
자동차사고벌금
(대물)
5,000,000 41 40 41 40 41 40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Ⅱ
(중대법규위반 ,6주 미만 치료)
10,000,000 677 677 678 668 682 669
자동차사고부상Ⅱ
(운전자)(1-2급)
10,000,000 709 371 656 373 604 332
자동차사고부상Ⅱ
(운전자)(3-4급)
3,000,000 153 86 142 87 131 78
자동차사고부상Ⅱ
(운전자)(5-14급)
1,500,000 1,652 913 1,517 919 1,386 80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20,000,000 12 12 12 12 12 12
교통상해사망
(운전자)
50,000,000 1,170 680 1,250 690 1,385 745
골절진단 200,000 890 908 984 1,086 1,104 1,258
골절수술 200,000 132 122 142 150 156 188
깁스치료 200,000 246 246 246 296 246 344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담보 500,000 915 360 1,010 560 1,080 820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담보 500,000 1,060 595 1,125 685 1,160 720
응급실내원진료비
(응급)
30,000 426 399 486 405 618 483
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 자동차운전중)
20,000 1,344 1,070 1,188 1,160 1,174 1,138
특정감염병Ⅱ입원일당
(1~30일)
50,000 200 245 200 300 220 320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200,000 54 54 54 54 54 54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 200,000 60 58 66 74 72 90
상해흉터성형수술Ⅱ 150,000 117 115 117 115 117 115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1cm이상) 1,000,000 33 32 33 32 33 32
상해수술(1-5종)(1종) 100,000 185 83 198 115 204 159
상해수술(1-5종)(2종) 300,000 285 177 306 246 315 339
상해수술(1-5종)(3종) 500,000 80 50 85 70 85 95
상해수술(1-5종)(4종) 3,000,000 18 6 24 12 24 18
상해수술(1-5종)(5종) 5,000,000 7 5 7 5 7 7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연간3회한,급여)(A형) 50,000 28 12 33 13 40 14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연간4회한,급여)(B형) 1,000,000 100 36 139 41 184 46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연간5회한,급여)(C형) 1,500,000 108 48 136 51 169 51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연간6회한,급여)(A형) 50,000 166 99 179 109 204 121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연간7회한,급여)(B형) 500,000 166 66 216 79 277 98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연간8회한,급여)(C형) 500,000 190 77 248 99 328 127
보장보험료 16,516 12,280 17,150 13,358 18,446 14,435
적립보험료 184 140 190 152 204 165

해약환급금 예시(기본계약 예시 플랜 기준)

가입기준 : 상기 1종(운전자용) 예시(40세남), 월납보험료 17,340원 (보장 17,150원), 중도금 미인출시

(단위: 원)
해약환급금 예시 (기본계약 예시 플랜 기준)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7%) 공시이율(1.7%)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3개월 53,250 0 0.0% 0 0.0% 0 0.0%
6개월 104,040 0 0.0% 0 0.0% 0 0.0%
9개월 156,060 0 0.0% 0 0.0% 0 0.0%
1년 208,080 0 0.0% 0 0.0% 0 0.0%
3년 624,240 2,839 0.5% 2,839 0.5% 2,839 0.5%
5년 1,040,400 14,940 1.4% 15,264 1.5% 15,264 1.5%
7년 1,456,560 74,039 5.1% 74,680 5.1% 74,680 5.1%
10년 2,080,800 91,132 4.4% 92,462 4.4% 92,462 4.4%
15년 3,121,200 84,697 2.7% 87,783 2.8% 87,783 2.8%
20년 4,161,600 36,657 0.9% 42,326 1.0% 42,326 1.0%
  • 상기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 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 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4년01월 현재 1.7%),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4년01월 현재 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 및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가입플랜 예시 안내

  • 최초 계약 기준 가입 예시 보험료이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변동될 수 있으며, 보장보험료는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입플랜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건강상태, 과거병력,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 및 만기 환급금 예시 안내

  • 갱신형 보장특약은 추정된 갱신보험료로 환급금을 계산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됩니다.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만 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지점 방문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도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계약 후

  • 상해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재물보험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해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 3702-8585
    • 팩스: (02) 3702-8691
    • 홈페이지: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팩스: (02) 3145-8711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 현대해상
    • 전화: 장기/일반보험-장기조사부 (02) 2628-4820
      자동차보험-보험조사파트 (02) 7206-112
    • 팩스: (02) 722-5350
    • 홈페이지: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현대해상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 전자민원 > 전자민원접수]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보험사기방지센터]
  • 한국소비자원
    • 전화: (국번없이) 137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72
    • 홈페이지: www.kca.go.kr

사고통지 및 문의처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체하여 손해가 증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대표콜센터
    • 전화: 1588-5656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알려드립니다

가입플랜 예시 안내

  • 최초 계약 기준 가입 예시 보험료이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변동될 수 있으며, 보장보험료는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입플랜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건강상태, 과거병력,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 및 만기 환급금 예시 안내

  • 갱신형 보장특약은 추정된 갱신보험료로 환급금을 계산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됩니다.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