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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계약대출 필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확인

  1. 1. 이자납입시기는 매월 선택한 날짜입니다.(자동이체 미이체 시 매월 대출일)
  2. 2. (2건 이상) 다수 계약 건에 대한 대출이자는 은행, 계좌, 이체일이 동일한 경우 1건으로 통합하여 출금됩니다.
  3. 3. 이자미납 시 해당 이자를 매월 선택한 날짜에 원금과 합산하고, 그 이후 이자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4. 4. 대출 신청(상환 및 이자납입 포함) 후 다음달 자동이체까지 이자납입 일수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상환 및 이자납입 포함) 이후 최초 도래하는 자동이체 청구일(5/10/20/25일)에 대출일(상환 및 이자납입 포함)~최초 도래 자동이체 청구일까지 이자를 정산합니다.
  5. 5. 변제사유 및 절차, 상계/차감처리, 주소변경 통지의무 등은 약정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6. 2010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이 미납해지될 경우 대출이자는 해약환급금 적용이율로 계산되며 부활 시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율로 원복됩니다. 미납해지상태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지급, 상환, 이자처리가 불가하며 자동이체 청구도 제외됩니다.
  7. 7. 최저보증이율이 있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할 경우 「최저보증이율 + 가산금리(1.5%~2.0%)」가 적용됩니다.
  8. 8.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0일 이후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며, 다른 금융기관 대출의 DSR 산정 시 해당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상환액'이 포함됩니다.

    단, 2019년 7월 10일 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계약대출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되지 않으며, 다른 금융기관 등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간에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 간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 제2조(보험계약대출기간 및 원리금상환)

    (1)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 내로 하되, 종료일 이전에는 계약자는 언제라도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으로 인해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일부 차감 후 연금액이 지급되거나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보험계약대출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보험회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항 상품과의 구별되는 특징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달리 ①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않고, ② 대출심사가 없어 고객이 신청 즉시 지급되며, ③ 보험기간 동안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의 실행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④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⑤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가산하며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 Q1.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는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권에서만 운용하는 특수한 대출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상품은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기준 금리로 사용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은 고객님이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을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에 다른 대출상품과 반드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Q2. 대출이용과 신용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 시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3.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미납 이자를 대출원금에 가산하며 그 "합산된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실행 당시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합니다. 또한,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나 보험료 미납으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은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상이하오니, 해당 조항(6. 즉시변제)의 상세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현대해상 인터넷 홈페이지(hi.co.kr)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연금보험 계약의 경우 연금이 지급됨으로 인해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일부 차감한 뒤 연금액이 지급되거나 연금액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보장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보장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신 경우 보장해약환급금이 소멸되기 전 보장부분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보장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대비하여 일정수준 이상,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소멸됩니다. 상환예정일은 통상적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이며, 환급금의 변동(계약변경 납입보험료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상환예정일 12개월 전 고객님께 별도(전화, 문자 등)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상환예정일까지 보장해약환급금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정보변경 고지

    고객정보(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에 변동이 생기면, 현대해상 홈페이지 또는 대표콜센터 (1588-5656)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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