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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파트 승인 제90000118호(2023.9.19)
상품안내
상품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하나,
한 가정의 다양한 위험 을
든든하게 보장 (특약 가입 시)재산손해보장, 배상책임보장, 비용손해보장 등- 재산손해보장 건물, 가재도구, 집기, 시설,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 배상책임보장 일상생활, 화재배상, 임대인배상책임
- 상해사고보장 상해후유장해, 골절, 화상, 상해입원일당 등
-
둘,
우리집은 물론 옆집으로 번진
화재 피해 보상 (특약 가입 시)화재배상책임 보상해설
화재배상책임 보상해설 구분 지급금액 대인(1인당) 사망후유장해: 최대 1억원/1.5억원 한도 실손보장 부상: 최대 2천/3천만원 한도 실손보상 대물(사고당) 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한도 -
셋,
다주택자 또는 부모님 집도
한 증권 으로 화재손해 가입 가능
(특약 가입 시)한 증권당 최대 6개 소재지 가입 가능(주피보험자 본인 소재지 필수 가입) -
넷,
가정 생활에 많이 쓰는
18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 보상
(특약 가입 시)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18대 가전제품: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오븐, 컴퓨터(노트북 포함),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
다섯,
어떠한 상해사고라도,
어떠한 부위라도
상해 진단비 보장 (특약 가입 시)머리 및 목, 복부 및 등, 어깨 및 팔, 손목 및 손, 엉덩이 및 다리. 발목 및 발,
기타 등 경증/중등증/중증 상해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1회한 보장!보험료 할인 혜택
재물소재지 2개 이상 가입에 따른 할인
- 적용대상: 재물손해관련 보장 특약에 소재지 2개 이상 가입한 계약
- 대상계약: 재물 소재지에 부가된 보장 특약에 한함(1종에 한함)
- 할인율: 영업보험료 기준 2건 이상 → 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212호(유효기간 2025.05.12 ~ 2026.05.12)
보장내용
가입안내
- 보장 특약별 가입나이 보험기간별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상해
상해관련보장특약
비용/재물/배상
비용손해관련 보장 특약
재물손해관련 보장 특약
배상책임관련 보장 특약
- 6대가전: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 신6대가전제품: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 신6대가전제품Ⅱ: 정수기, 오븐, 컴퓨터(노트북포함),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 12대가전제품: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 신12대가전제품: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오븐, 컴퓨터(노트북포함),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 12대생활가전제품: 전기밥솥, 음식물처리기, 식기살균처리기,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프린터, 드라이기, 헤어스타일러, 비데, 거치형콘솔게임기, 사운드바, 빔프로젝터
- 18대가전제품: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오븐, 컴퓨터(노트북포함),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비용보험
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법률비용, 그리고 배상책임 보장까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족이 함께 가입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가입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 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 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안내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 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 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 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계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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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 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 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 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금리 및 변동 가능성
해약환급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 상품의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갱신형 특약의 경우 전 기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써 저축 목적으로는 부적합하오니 참고하시고 계약자 본인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한국소비자원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감액 청구권
보험계약자는 보장받는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감소하거나 소멸한 때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 범위 내지는 담보를 줄이는 등의 계약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계약 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 의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에 서면 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 ① 청약서상 자필서명
- ②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 ③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신고
- 금융감독원
- 현대해상
사고통보 및 문의처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대표콜센터
알려드립니다
가입안내
- ① 최초 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 나이, 건강상태, 과거 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하시고자 하는 특약이나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등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약관이나 가입설계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③ 배우자라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로서 보험증권에 배우자로 기재된 자를 말하며, 부모라 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부모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를 말합니다.
- ④ 계약자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대해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의 변경(감액 등)이 가능하고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리며,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며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장소개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명기가재란 보험증권의 귀중품명세서에 명시된 귀중품을 말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소개 면책기간 90일 무배당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Ⅴ(가족) 중 대물, 누수 담보 면책기간 60일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신6대가전제품Ⅱ 고장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2대생활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18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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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벌금관련보장, 법률비용관련보장, 재물손해관련보장 및 배상책임관련보장 등은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분리 제도 특약
한 증권에 2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가입되어 있는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특약입니다. 다만, 계약자의 계약분리신청서에 의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회사가 승낙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자기부담금 차감
- 이 보험에는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