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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원 2026.1.12(월) ~ 3.31(화) 1332 시고전화 국번없이 실손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원 2026.1.12(월) ~ 3.31(화) 1332 시고전화 국번없이

특별신고 운영

특별신고 운영 구분, 주요내용, 비고 안내
구분 주요내용 비고
신고대상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 자동차보험 제외
신고인
  • 병·의원 관계자 (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설계사 등)
  •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
지급기준
  • 수사 확정 또는 진행
  • 구체적 물증 제시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 수사협조 (수사기관 출석 하여 참고인 진술 등)
지급기준
모두 충족 시
지급대상
포상금
  • 병원관계자 5,000만원, 브로커 3,000만원, 환자 1,000만원
  • 정액지급 (동일병원 2인 이상 신고 시 포상금 분할)
  • 검찰 송치시 旣운영중인 제도에 따라 포상금 추가 지급
  • 신고대상 外 제보는 旣운영중인 포상금 지급제도에 따라 지급
지급제한
  • 보험업 종사자(보험회사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사안
  •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
  •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旣 조치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
모집종사자(플래너)는
신고인 해당 시
지급대상
특별신고 운영 구분, 주요내용, 비고 안내
구분 주요내용
신고대상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

자동차보험 제외

신고인
  • 병·의원 관계자 (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설계사 등)
  •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
지급기준
  • 수사 확정 또는 진행
  • 구체적 물증 제시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 수사협조 (수사기관 출석 하여 참고인 진술 등)

지급기준 모두 충족 시 지급대상

포상금
  • 병원관계자 5,000만원, 브로커 3,000만원, 환자 1,000만원
  • 정액지급 (동일병원 2인 이상 신고 시 포상금 분할)
  • 검찰 송치시 旣운영중인 제도에 따라 포상금 추가 지급
  • 신고대상 外 제보는 旣운영중인 포상금 지급제도에 따라 지급
지급제한
  • 보험업 종사자(보험회사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사안
  •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
  •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旣 조치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

모집종사자(플래너)는 신고인 해당 시 지급대상

보험사기 신고처

신고안내

  •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인터넷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량한 계약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혀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여러 사회구성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험사기 추방을 위해 고객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보험업무와 관련한 보험계약, 보상처리, 직원응대 등 건의사항, 불편사항, 분쟁에 대하여 접수하시면 신속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 고의 보험사고 유발(살인, 상해, 고의차량사고, 방화 등)
  • 보험사고 날조(피해자 끼워 넣기, 진단서 위/변조, 허위도난 등)
  • 병의원의 치료비 허위∙과다 청구, 진단서나 청구서 위∙변조
  • 정비공장 등의 수리비 허위/과다/편승 청구
  • 자동차∙상해 사고 피해 과장
  •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사고일 조작 등)
  • 자동차사고 후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 기타 부당하게 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신고포상제도

  • 신고내용은 보험사기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에 기인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 제보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이미 조사 중이거나 제보된 사안을 중복 제보한 경우

포상금 관련 문의

장기보험/일반보험(장기조사부):
02-6262-0446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조사파트):
02-7206-112

지급 절차

  1. 1사실관계조사/보험사기 적발
  2. 2포상금 지급 자체심사
  3. 3신고자 관련서류안내/서류작성
  4. 4세금공제 후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

현대해상
  • 인터넷 보험사기 신고센터
  • 전화
    장기보험/일반보험(장기조사부)
    02-6262-0446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조사파트)
    02-7206-112
금융감독원
  • 인터넷 보험사기방지센터
  • 전화
    (국번없이) 1332
  • 우편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