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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안내

  • 보험업무와 관련한 불편사항, 건의사항, 분쟁 등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접수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며, 다만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에 직접 접수하시면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이나 단체보다 더욱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홈페이지 접수

회원/비회원 구분없이
즉시 접수가능

  • 단, 비회원 접수시 전자민원 > 접수결과조회에서 진행사항 확인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접수

전화 접수

대표콜센터1588-5656 연결 후
ARS번호 ⑨ 번을 선택해주세요.

  • 우편 및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전자민원접수 시 하단의 민원접수양식을 작성 후 신청해주세요.
민원접수양식 위임장양식

우편 및 팩스 접수

민원접수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세요.

주소
(0318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빌딩(세종로) 4층 소비자보호부
팩스
0507-774-3111

이메일 접수

민원접수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민원 접수
hivoc@hi.co.kr
장애인 전용상담 접수
0420@hi.co.kr

처리 절차

  1. 1민원접수
  2. 2담당부서/담당자 지정
  3. 3사실조사
  4. 4결과회신
알아두실 사항
  • 민원 제기시 민원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접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접수한 민원은 언제든지 철회/취하 가능합니다.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까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며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없는 사항]

    법원판결에 의해 이미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민원처리기관에서 민원처리가 진행 중인 사항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의 신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밝히지 않아 구체적인 계약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없거나, 고객본인 동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3자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