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준일
| 번호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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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현대해상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보호금융상품 등록부]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퇴직보험계약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