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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공시 안내
-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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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금융상품 모집인과 거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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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있는 금융상품 모집인과 거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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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권유 시가입설계서
- 보험계약 청약 전상품설명서
- 보험계약 성립 후보험계약관리내용
보험가입자 보험제도 이용하기
- 1)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듣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온라인으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청약철회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종류가 같은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종류가 같은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3)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보험상담을 원하거나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상담 및 민원, 분쟁 조정하기
- 현대해상 대표콜센터(1588-5656) 또는 홈페이지 전자민원 접수
- 손해보험협회 민원 콜센터(02-3702-8629) 또는 민원접수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국번 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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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계약관리, 보험금청구 등 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불편한 점에 대해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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