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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유형 선택


발급처

필수서류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발급처현대해상
    • 사고경위 6하 원칙의거 상세 기재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발급처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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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중요 기본서류)
  •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 가족관계확인 필요시발급처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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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

누수사고

수리 전 사고 접수(1588-5656 → 3번 → 0번)를 해주시면, 보상 가능 여부 상담부터 지역별 전문 수리업체 연결까지 신속한 사고처리를 도와드립니다.

  • 수리 전/후 사진 (고객님 주택 누수부위 및 피해장소)발급처피해자
  • 누수사고 소견서
    (누수원인, 누수발생 장소, 피해발생장소, 피해수리비용)발급처수리업체

  • 수리비 견적서 (① 누수원인 교정 공사, ② 피해 복구공사 )발급처수리업체

    *  수리비 견적서 유의사항

    • 공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견적서여야 합니다.
    • 공사 공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공정별 공사금액은 자재비, 노무비, 경비를 나눠 기재하여야 하며 면적을 확인 또는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규격과 수량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리비 지출 증빙서류
    (공사대금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 발급처피해자

    *  수리가 완료되기 전 접수시 사후 보완 가능

  • 민원일지 (건물 관리실이 있을 경우)발급처건물관리실
  • 누수 피해품 내역서발급처피해자

  • 가해자, 피해자 건물 등기부 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발급처피보험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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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

치료비발급처의료기관

  • 진단코드(진단명) 확인가능 서류
    • 예 : 진단서, 진료확인서
  • 초진진료기록지 (내원사유 등 기재)
  • (입원, 통원, 처방)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입원치료시) 입퇴원확인서 또는 입퇴원기간 명시된 진단서
  • 개호소견서
  • 향후 치료비 추정서 (치료 현재시점 이후에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

휴업손해

  • 피해자 소득 입증자료
    • 예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3개월간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후유장해

  • (맥브라이드 평가) 후유장해진단서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발급처의료기관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제출 불가시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망인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
  •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에게 대표수령 위임 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발급처주민센터

      *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 위임장 작성 (당사양식,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발급처현대해상, 주민센터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처주민센터
    • 모든 법정상속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발급처현대해상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본인서명)을 날인(서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물 배상

타인 재물파손

  • 망가진 피해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발급처피해자

  • 수리비 견적서발급처수리업체
    • 수리 불가 시 수리불가확인서 또는 감정의견서
  • 수리비 지출증빙서류발급처피해자
  •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발급처피해자

  • 피해재물이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추가제출발급처피해자

  • 피해재물이 부동산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공사견적서 등 추가제출발급처피해자

  • 피해재물이 휴대전화의 경우 통신사 가입증명자료발급처휴대전화대리점


의사배상

  • 의사배상 보험금청구서 등
필요서류 간소화 안내
  •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발급비용이 클 경우 보상담보에 따라 필요서류의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 관련 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입원기간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수술 관련 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 등이 기재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단,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등 진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골절 관련 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골절사고일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 진단 시 만성신부전(최초 혈액투석일 기재), 사지절단(절단부위/현재상태 기재), 인공관절 치환술(인공관절 치환수술일/현재상태 기재), 비장 전적출술(비장적출 수술일/현재상태 기재)의 경우 장해진단서를 일반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안내드린 필요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