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청구 유형 선택

  • 질병: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
    • 감기에 걸려 치료받은 경우
    • 설사,장염에 걸린 경우
    • 암, 뇌졸중 등 중대질병에 걸린 경우
  • 일반상해: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 운동 중 손목을 접질린 경우
    •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경우
    • 요리를 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은 경우

발급처

필수 서류

공통

  • 보험금청구서발급처현대해상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으로 보험금 청구 시 상기 서류 제출 불필요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서류발급처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대리인이 청구 시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발급처보험회사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처주민센터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발급처보험회사

상해사고 시 입증서류

  • 교통사고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발급처공공기관
    • 손해보험사발급처보험회사
    •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발급처공제조합
  • 산재사고발급처근로복지공단
    • 산재요양신청서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병무 관련발급처군부대
    •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발급처법원
    • 법원 판결문
  •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발급처공공기관
    • 변사사실확인원발급처경찰서
  • 사고확인서류 발급불가
    • 병원 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 사고내용 상세 기재

교통상해의 경우 [교통상해 필요서류]에서 확인

메뉴 바로가기


입원일당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 간병정보 확인서류발급처간병업체
    • 간병기간/금액/간병인 정보 기재된 간병업체 발행서류
    • 예 : 간병업체 직인 날인된 간병확인서 등
  • 간병업체 정보 확인서류발급처간병업체
    • 사업자번호 업종 기재된 사업자(법인) 서류
    • 예 : 사업자등록증
  • 거래정보 확인서류발급처해당기관
    • 영수증 및 거래방법에 따른 추가 입증 내역
    • 예 : 현금영수증 혹은 '간이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발급처의료기관
    • (필요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간병인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예 : 간병인 사용계약서, 간병인 사용확인서,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지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일당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영수증발급처의료기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여부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함

암 입원/통원 일당

  • (입원일당)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발급처의료기관
  • (통원일당) 진단서, 통원확인서발급처의료기관
  • 암 직접치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발급처의료기관
    • 예 : 진료기록부, 진료비(산정)내역서, 항암/방사선 치료일지, 수술확인서 등
  • 암 입원/통원 일당은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암 직접치료 : 암수술, 항암/방사선

  • 암 보조요법은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습니다.

    암 보조요법 : 면역증강요법(싸이모신알파1 등), 아로마 치료, 명상치료 등

유의사항
  •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 할 수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