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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차 또는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적용 대상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청구 절차

  1. 1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2. 2경찰서 신고
  3. 3병원 치료
  4. 4보장사업 손해배상금 청구

처리과정

  1. 1사고 접수

    피해자에게 처리절차, 청구서류 안내 및 가해차량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2. 2사고 조사

    보장사업 처리대상 여부,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가능 여부 조사

  3. 3보상금 산정

    손해증빙서류 확인, 형사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 공제,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 공제

  4. 4보상금 지급 및 종결

    보상금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분담금 충당

  5. 5구상업무 수행

    손해배상의무자(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청구기한(소멸시효)

  • 손해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발급처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발급처경찰서/지구대
  •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장발급처현대해상
  • 피해자의 진단서발급처의료기관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명세서발급처의료기관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발급처개인
  • 기타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등발급처개인

지급한도

지급한도
사망 최저 2천만원~최고1억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상해급별 다름)
장애 최고 1억5천만원(장애급별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