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차 또는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적용 대상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청구 절차
- 1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 2경찰서 신고
- 3병원 치료
- 4보장사업 손해배상금 청구
처리과정
- 1사고 접수
피해자에게 처리절차, 청구서류 안내 및 가해차량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2사고 조사
보장사업 처리대상 여부,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가능 여부 조사
- 3보상금 산정
손해증빙서류 확인, 형사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 공제,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 공제
- 4보상금 지급 및 종결
보상금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분담금 충당
- 5구상업무 수행
손해배상의무자(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청구기한(소멸시효)
- 손해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발급처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발급처경찰서/지구대
-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장발급처현대해상
- 피해자의 진단서발급처의료기관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명세서발급처의료기관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발급처개인
- 기타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등발급처개인
지급한도
| 사망 | 최저 2천만원~최고1억5천만원 |
|---|---|
| 부상 | 최고 3천만원(상해급별 다름) |
| 장애 | 최고 1억5천만원(장애급별 다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