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책임
피보험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하여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민법의 특별법으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민법상 불법행위자 외 자동차보유자까지 확대하여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이 아닌 경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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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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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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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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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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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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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5조(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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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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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7조(도급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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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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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형사상 책임
형사처벌 교통사고 유형
- 사망사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인사도주사고(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도주한 경우)
-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01신호 또는 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02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03속도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04추월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05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06횡단보도 사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07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08음주 운전 (약물복용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09보도 침범 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개문발차 사고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화물낙하 방지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행정상 책임
운전면허 행정처분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
- 면허 취소 개별 기준(「도로교통법」 제93조)
-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 인적 피해
인적 피해 구분 벌점 사망 1명마다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
90 중상 1명마다전치 3주 이상
15 경상 1명마다전치 5일 이상 3주 미만
5 부상 신고 1명마다전치 5일 미만
2 - 비고
법규위반 시 운전자 벌점 기준
벌점 100점
위반사항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벌점 80점
위반사항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벌점 60점
위반사항
-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벌점 40점
위반사항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안전운전의무 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벌점 30점
위반사항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벌점 15점
위반사항
- 신호·지시 위반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벌점 10점
위반사항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처분 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범칙 행위 및 범칙금
차종차종 안내 팝업
범칙금 130,000원
위반사항
- 속도위반(60㎞/h 초과)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
범칙금 100,000원
위반사항
-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범칙금 90,000원
위반사항
- 「도로교통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 주차금지 위반
범칙금 70,000원
위반사항
- 신호,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 방법 위반 포함)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 승차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어린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50,000원
위반사항
- 통행 금지, 제한 위반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노면전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정차, 주차금지 위반(안전표지 설치된 곳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제외)
- 주차금지 위반
- 정차, 주차방법 위반
-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 방법 위반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안전운전의무 위반
- 도로에서의 시비, 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주차금지 위반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범칙금 30,000원
위반사항
- 혼잡 완화조치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
- 속도위반(20㎞/h 이하)
- 진로 변경방법 위반
- 급제동 금지 위반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서행의무 위반
- 일시정지 위반
-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시·도 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 좌석 안전띠 미착용
- 어린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범칙금 20,000원
위반사항
- 최저 속도 위반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
-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
-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 전차의 승차 거부
범칙금 50,000원
위반사항
-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60,000원
위반사항
- 특별 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과거 5년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 40,000원
위반사항
- 특별 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상기 범칙금액 6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외)
범칙금 30,000원
위반사항
-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범칙 행위 및 범칙금
범칙금 160,000원
위반사항
- 속도위반(60km/h 초과)
범칙금 130,000원
위반사항
- 신호·지시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33조의 주차 금지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34조의 정차·주차방법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범칙금 100,000원
위반사항
-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범칙금 90,000원
위반사항
- 통행 금지/제한 위반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정차 · 주차 금지 위반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33조의 주차 금지 위반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34조의 정차 · 주차방법 위반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범칙금 60,000원
위반사항
- 속도위반(20km/h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