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사상 책임

피보험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하여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민법의 특별법으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민법상 불법행위자 외 자동차보유자까지 확대하여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이 아닌 경우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민법」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형사상 책임

형사처벌 교통사고 유형

  • 사망사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인사도주사고(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도주한 경우)
  •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01신호 또는 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02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03속도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04추월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05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06횡단보도 사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07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08음주 운전 (약물복용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09보도 침범 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개문발차 사고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화물낙하 방지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행정상 책임

운전면허 행정처분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면허 취소 개별 기준(「도로교통법」 제93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하여 운전하게 한 때 또는 운전한 때
    • 운전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도로교통법 제93조 참조)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 인적 피해
    인적 피해
    구분 벌점
    사망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

    1명마다
    90
    중상

    전치 3주 이상

    1명마다
    15
    경상

    전치 5일 이상 3주 미만

    1명마다
    5
    부상 신고

    전치 5일 미만

    1명마다
    2
  • 비고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자동차 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법규위반 시 운전자 벌점 기준

벌점 100점

위반사항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벌점 80점

위반사항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벌점 60점

위반사항

  •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벌점 40점

위반사항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안전운전의무 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벌점 30점

위반사항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벌점 15점

위반사항

  • 신호·지시 위반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벌점 10점

위반사항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처분 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범칙 행위 및 범칙금

차종차종 안내 팝업
범칙금 130,000원

위반사항

  • 속도위반(60㎞/h 초과)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
범칙금 100,000원

위반사항

  •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범칙금 90,000원

위반사항

  • 「도로교통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 주차금지 위반
범칙금 70,000원

위반사항

  • 신호,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 방법 위반 포함)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 승차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어린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50,000원

위반사항

  • 통행 금지, 제한 위반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노면전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정차, 주차금지 위반(안전표지 설치된 곳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제외)
  • 주차금지 위반
  • 정차, 주차방법 위반
  •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 방법 위반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안전운전의무 위반
  • 도로에서의 시비, 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주차금지 위반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범칙금 30,000원

위반사항

  • 혼잡 완화조치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
  • 속도위반(20㎞/h 이하)
  • 진로 변경방법 위반
  • 급제동 금지 위반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서행의무 위반
  • 일시정지 위반
  •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시·도 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 좌석 안전띠 미착용
  • 어린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범칙금 20,000원

위반사항

  • 최저 속도 위반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
  •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
  •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 전차의 승차 거부
범칙금 50,000원

위반사항

  •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60,000원

위반사항

  • 특별 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과거 5년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 40,000원

위반사항

  • 특별 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상기 범칙금액 6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외)
범칙금 30,000원

위반사항

  •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범칙 행위 및 범칙금

범칙금 160,000원

위반사항

  • 속도위반(60km/h 초과)
범칙금 130,000원

위반사항

  • 신호·지시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33조의 주차 금지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34조의 정차·주차방법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범칙금 100,000원

위반사항

  •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범칙금 90,000원

위반사항

  • 통행 금지/제한 위반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정차 · 주차 금지 위반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33조의 주차 금지 위반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34조의 정차 · 주차방법 위반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범칙금 60,000원

위반사항

  • 속도위반(20km/h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