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보험
2023.10 ~ 2024.10 출생아 수(252,711명)대비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태아 가입건수178,239건 비중 70.5% 기준
(출처 : KOSIS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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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파트 승인 제90000118호(2023.9.19)
상품안내
상품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하나,
출생부터 성장단계별
주요 위험 에 대한
집중 보장
(특약 가입 시)- 선천성 질병 및 성장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질병에 대한
진단, 수술, 입원, 입원 후 통원 등 -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보장
- 선천성 질병 및 성장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질병에 대한
- 둘,
3대 질병 은 물론 120대 질병 수술 보장
으로 폭넓게 보장!
(특약 가입 시)3대질병(암, 뇌·심장 관련 질환)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은 물론
120대질병수술로 생활 속 크고 작은 주요 질병의 수술비도 든든하게 보장 - 셋,
증권 하나로 태아 및 자녀 보장 은 물론
산모와 부양자까지 보장 가능
(특약 가입 시)임신, 출산질환으로 인한 실손입원의료비, 수술비 및 입원일당,
조산 및 임신중독증, 유산 등 - 넷,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로
보험료 부담 감소
(특약 가입 시)- 상해 / 질병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7대 질병
암(유사암 제외),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특정Ⅰ, I49제외), 심혈관질환(I49), 심혈관질환(특정Ⅱ), 양성뇌종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 또는 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 다섯,
하이헬스챌린지 와
두부팡 서비스 제공- 하이헬스챌린지 : 현대해상의 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 두부팡(두뇌발달교육 APP) : 영유아기 필수 인지 기능을 체계적으로 담아 균형잡힌 두뇌발달을 돕는 교육 앱 서비스
상세 내용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세요.
- 하이헬스챌린지 : 현대해상의 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2265호(유효기간 2025.05.14~2026.05.14)
태아는 출생을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소급하여 피보험자가 됩니다.
상기 첫째 ~ 넷째 상품특징은 해당 특약 가입 시에 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진단암의 경우 직전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보장합니다.
보험료 할인혜택
다자녀가정 할인혜택 2명: 1% / 3명이상: 3%
기본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1인 이상인 경우(피보험자 포함 2인 이상) 보험료를
할인해드립니다.
두부팡
- 서비스 대상 태아가입/출생후보험료 5만원 이상/보험계약 유지
- 서비스 제공 시점 피보험자 보험나이 3세 시점
- 제공 서비스 두부팡 앱 서비스 이용권 제공(1개월, 최대 3개)
- 2-6세 필수 두뇌 자극 앱으로 하루 10분, 두뇌 성장 Time!
- 두부팡 3개월 이용 결과를 기반으로 한 아동 발달 현황 보고서 제공
서비스 내용은 대외환경 및 ‘두부팡 서비스 이용약관’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부팡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상품 안내는 해당 특약 가입 시에 한하며,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거나 계약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가입안내
보장내용은 이렇습니다.
- 기본계약은 가입시점부터 최대 100세까지이며, 보장 특약별 및 가입연령 보험기간별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상품특성에 따라 일부보장(갱신형 등) 및 가입나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태아 가입 시 유의사항
- 어린이보험 가입 시 기본플랜과 실속플랜 차이
기본플랜은 출생 전/후 보험료가 동일한 플랜이며 실속플랜은 출생 전/후 보험료가 서로 다른 플랜입니다. (단, 기본플랜의 경우 일부 담보로 인해 출생 전/후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선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담보
질병수술, 질병수술(갱신형),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 질병수술(1~5종), 질병수술(시술포함)(1-8종)(급여), 질병수술(시술포함)(1-8종)(급여)(갱신형),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1-180일)(갱신형), 질병입원일당(1-180일, 전환용)(갱신형)
- 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 안내(1종(표준형)에 한함)
어린이보험을 태아로 가입한 경우 태아 보장기간 중 적립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 가입 시 정한 출생예정일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출생 후 보험료 선납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기 환급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후 잔여금액만 지급합니다. 또한 출생예정일 이전에 태아확정을 하신 경우 태아확정 시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출생예정일에 상기 출산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본계약
보장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무가입특약
상해/질병
보장내용은 이렇습니다.
상해관련 보장특약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련보장특약
부양자관련보장특약
120대 질병수술Ⅱ
- 질병수술1(26대질병Ⅱ)
중증근무력증,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하지정맥류, 과민대장증후군, 전신결합조직장애Ⅱ, 치열 및 치루, 골수염 및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및 뼈의 기타장애, 연골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요도결석증, 다한증, 눈 및 부속기관의 양성종양,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외이의 질환, 림프절염, 대상포진,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식도정맥류, 후각특정질환Ⅱ, 유방의장애Ⅰ
- 질병수술2(58대질병Ⅱ)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만성 부비동염, 급성상기도감염,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성대결절,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중이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황반변성, 공막·각막·홍채·섬모체의 장애,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광의 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 장애, 특정 부위의 탈장,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장질환, 복막의 질환, 담낭담도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골다공증, 안면신경장애, 손목터널증후군, 단일신경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어깨병변, 고혈압, 당뇨병, 용혈-요독증후군(햄버거병), 비장질환, 부갑상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장애, 마비, 귀의 기타장애,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침샘질환, 위공장궤양,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전신결합조직장애Ⅰ
- 질병수술3(24대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ㆍ십이지장궤양,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수막염),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뇌전증, 뇌성마비, 수두증, 버거씨병
- 치핵수술
- 갑상선관련질병수술
- 다발성10대질병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종양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표적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유의사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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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 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 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안내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 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 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 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계약 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 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 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 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금리 및 변동 가능성
해약환급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 상품의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갱신형 특약의 경우 전 기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써 저축 목적으로는 부적합하오니 참고하시고 계약자 본인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한국소비자원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감액 청구권
보험계약자는 보장받는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감소하거나 소멸한 때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 범위 내지는 담보를 줄이는 등의 계약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계약 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 의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에 서면 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 ① 청약서상 자필서명
- ②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 ③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신고
- 금융감독원
- 현대해상
사고통보 및 문의처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대표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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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가입안내
- 최초 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 나이, 건강상태, 과거 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시고자 하는 특약이나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등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약관이나 가입설계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장소개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이 상품의 배상책임관련보장 및 비용손해보장 등은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갱신형) 및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 보장특약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갱신형) 및 암수술 보장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뇌졸중’, ‘특정심장질환’, ‘특정순환계질환Ⅰ’ 및 ‘심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혈관으로 주입하는치료를 말하며 ①항응고제 ②경구용약제 투약 ③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골절진단/수술Ⅱ, 화상진단/수술Ⅱ, 깁스치료 등의 특약의 경우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회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진단Ⅱ(유사암제외), 암진단Ⅱ(소액암및유사암제외), 뇌혈관질환진단, 허혈심장질환진단, 뇌졸중진단 등 일부 진단 및 수술 보장특약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품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치아보장 관련 특약의 경우 동일한 치아에 동일한 원인으로 180일 이내에 2회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존/보철치료의 경우 하나의 치아에 복합 치료시 가장 비싼 치료비 1회만 지급합니다. 또한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나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등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이외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되고 C77~C80(이차성암 등)은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즉, C77~C80(이차성 암 등)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의 직접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단, 면역력 강화치료, 암이나 암치료로 인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등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 및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에서 항암호르몬약물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암진단서’ 이외에 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표적항암 및 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증아토피보장 특별약관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아토피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항암방사선치료Ⅱ, 항암약물치료Ⅱ 보장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유사암'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에서 항암호르몬약물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해당 피보험자별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갱신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며, 갱신대상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적립보험료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대상 계약의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갱신종료 나이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종료 나이 이내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