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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을 선택해 주세요.

피보험자 본인
또는 계약자

보험계약에
입력된 친권자

타인(제3자)의
보험금 대리청구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단체 상해보험을 제외한 계약자가 법인인 일반보험(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등)은 온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으셨다면, 당시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