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신고안내

  •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인터넷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량한 계약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혀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여러 사회구성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험사기 추방을 위해 고객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보험업무와 관련한 보험계약, 보상처리, 직원응대 등 건의사항, 불편사항, 분쟁에 대하여 접수하시면 신속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 고의 보험사고 유발(살인, 상해, 고의차량사고, 방화 등)
  • 보험사고 날조(피해자 끼워 넣기, 진단서 위/변조, 허위도난 등)
  • 병의원의 치료비 허위∙과다 청구, 진단서나 청구서 위∙변조
  • 정비공장 등의 수리비 허위/과다/편승 청구
  • 자동차∙상해 사고 피해 과장
  •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사고일 조작 등)
  • 자동차사고 후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 기타 부당하게 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신고포상제도

  • 신고내용은 보험사기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에 기인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 제보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이미 조사 중이거나 제보된 사안을 중복 제보한 경우

포상금 관련 문의

장기보험/일반보험(장기조사부):
02-6262-0446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조사파트):
02-7206-112

지급 절차

  1. 1사실관계조사/보험사기 적발
  2. 2포상금 지급 자체심사
  3. 3신고자 관련서류안내/서류작성
  4. 4세금공제 후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

현대해상
  • 인터넷 보험사기 신고센터
  • 전화
    장기보험/일반보험(장기조사부)
    02-6262-0446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조사파트)
    02-7206-112
금융감독원
  • 인터넷 보험사기방지센터
  • 전화
    (국번없이) 1332
  • 우편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